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가 좀 나올 듯 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 증여세율 계산을 할때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 정리가 복잡하더라구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증여세율 알아보기]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증여는
어느 정도까지 면제되는지 보고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율을 위에서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부터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기본이율이구요.
30억 초과 증여세율은 절반이나 되는군요.
부자들이 증여세 꼼수를 쓰는 이유를 알겠네요.



 



하지만 증여세 증여세율에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증여세율은 10%)
하지만 가업 승계 주식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를
위의 표에서 간결하게 정리해놓았는데요.
증여시 증여에 관련된 양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답니다. 


배우자 간 증여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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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10년간 누적된 금액의 합계)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인데요.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이 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녀명의의 계좌에 현금이나 예금을 입금해도 증여받은 것이 된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에 대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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